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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자 83프7 결정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공1983.11.15.(716),1594]
AI 판결요지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개선명령 중 1개회사에 대한 처분만의 집행정지 가부

결정요지

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운수회사에 대해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 경우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

상대방, 신청인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서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건 개선명령과 같이 원고를 포함한 여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한 노선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분적인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란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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