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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9.자 91두9 결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1.7.15.(900),1793]
판시사항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 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 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건설부장관

상 대 방

신영건설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제219호)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을 제1호증의 1,2(인낙조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대방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단3775 합병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1990.11.9.에 상대방회사에 흡수합병된 재설공영주식회사(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총회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의 청구를 인낙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19. 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갑 제4호증(건설업면허증)과 소을 제8호증(건설업면허증 및 수첩재교부)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0.7.19.에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재발행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해 준 바 있고, 소갑 제1호증(건설업면허 취소통지), 소을 제13호증(건설업면허취소)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하여 합병 전 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회사와 위 회사가 일단 합병된 후에 그 합병결의가 무효로 인낙되고 이에 따라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그 취소처분의 당부는 본안에서 확정지어질 성질의 것이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위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재항고인으로부터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상대방회사는 위와 같이 일단 위 회사를 합병한 바 있었고 이에 터잡아,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이 건설업면허에 터잡은 공사수주가 있었던 것으므로, 상대방이 건설업법 제10조 에 의하여 기왕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이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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