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회식장소인 'C식당'에서, 도착하자마자 기존에 회식을 하고 있던 팀원들과 반갑다며 하이파이브를 하던 중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한 오른 손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면서 끌어안고는 “뽀뽀나 한 번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1. 사건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하던 와중에 반가움을 표시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인사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