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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회식장소인 'C식당'에서, 도착하자마자 기존에 회식을 하고 있던 팀원들과 반갑다며 하이파이브를 하던 중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한 오른 손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면서 끌어안고는 “뽀뽀나 한 번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1. 사건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하던 와중에 반가움을 표시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인사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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