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D(여, 40세)와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위 공장 제조반 현장에서 샘플을 가져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09:30경 위 공장 제조반 현장에서 샘플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입술이 예쁘네 섹시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 법원의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