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7:50 경 전 남 화순군 B 내 C 축제 행사장 무대 앞 노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죄에서 ‘ 추 행 ’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행사장에서 돌아다니던 중 노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던
D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패딩을 입고 있던
D의 한쪽 어깨부분을 패딩 위로 꾹 눌러 잡았다.
② D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 가까이에 있어서 밀착된 느낌을 받긴 하였으나 팔 전체로 D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