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과 E, F 등의 공동범행 E는 불법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E에게 위 불법 게임기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도시락 등을 배달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라 함), 성명불상자(일명, ‘H’라 함), F은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9. 26.경 I 게임장 운영 E는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I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50%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E가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밖에서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E에게 연락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시락 등을 배달해 주고, F, 성명불상자들은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 J 아파트 부근 게임장 피고인 B, E는 위 일시경 대구 동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