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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5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39』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ㆍ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카드점수를 충전해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피고인 C은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 피고인 D은 속칭 ‘선탑’으로서 깜깜이차 뒷자리에서 손님들의 승차를 돕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 상피고인 M(분리선고)은 틈틈이 깜깜이차를 운전하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후 위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776』 피고인 A은 2014. 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영업부장을 통해 게임장의 손님을 모집한 뒤 O 싼타페 차량을 운영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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