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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1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8. 11:30 경 경기도 시흥시 E 상가 3동 330호에 있는 피고인 A, 피해자 F 공동운영의 워터젯 장비( 수압 절단기) 제작 업체 ‘G’ 사업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번호 키를 부수고, 피고인 B 또한 옆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출입문 번호 키를 잡아 흔들어 출입문을 연 후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동업 중으로 사업관계 정산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아이피 튜브 등 워터젯 장비 관련 부품 48점 시가 합계 21,00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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