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2. 20:28 경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위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 키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위 오피스텔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1003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