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H 사무실에서 직원인 C, A, B에게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침입하여 위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C, A, B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C, A, B로 하여금 2016. 3. 6. 15:00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침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B에게 공동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3. 6.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식회사 K 공장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매자료 및 현장사진, 근무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은 여전히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