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은 피해자 H 소유인 남양주시 I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과 F, G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2015. 10. 20. 18:39 경 ‘I 건물’ 102동에 이르러 자동 개폐기 도어 문을 자신들의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I 건물’ 102 동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2015. 10. 20. 18:39 경 ‘I 건물’ 102동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F, G이 용접기계, 드라이버 등으로 101호의 현관문을 용접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의 자동 개폐기 도어 문 5개를 자신들이 가져온 것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A은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재질 불상의 막대기로 쳐 그 방향을 바꾸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현관문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러 온 J, K을 밀치는 방법으로 가로막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K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행위를 막으려 하자, 각자 양손으로 피해자 K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