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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8.선고 2015구합68451 판결
겸업승인처분무효확인의소등
사건

2015구합68451 겸업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 등

원고

1. 주식회사 A사무소

대표이사 B

2. C

3. D

4. E

5. F

6.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피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정성언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11.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겸업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2. 11. 13. 참가인에 대하여 한 겸업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또는 감리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법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자들이고, 참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자로서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부가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소관사무가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승계되었다가 2013. 3. 23.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장인 피고가 이를 다시 승계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2002. 11. 13. 참가인에게 구 전기통신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등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의 정보통신망 시설 구축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에 국한한다는 조건으로 용역업에 대한 겸업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설계나 감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참가인 스스로 발주하는 공사에 국한하여 용역업의 겸업을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결국 피고는 관련 법규상 승인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승인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8조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제4조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주위적 청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설계·감리업에 종사하는 개별 기술사 및 감리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공사와 관련된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주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조, 제8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조 등에서 보호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되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또한,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2)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제35조에 따르면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04. 1. 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한 후 감리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 업무범위 기타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8조), 배치기준(제9조), 감리원의 업무범위(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감리원에 대하여만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지, 더 나아가 자격증을 부여받은 기존 감리원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그들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② 그 밖에 원고들이 원고적격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구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는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7조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2010. 4.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2조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위 규정들 역시 기존업자인 원고들이 신규업자에 대하여 갖는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법령들이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을 경영하려는 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3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자들인 원고들은 법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사실상 ·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이 2015.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02. 11. 1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고들은 2015. 11. 30.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민병국

판사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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