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건물( 지하 3 층, 지상 19 층, 연면적 41,911,17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부설 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9. 경 위 부설 주차장 252㎡( 주차 대수 14대 )에 실외 기 42개와 환풍구 5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은 주차 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자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부설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 사건 부설 주차장에는 주차 장법 제 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 항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의 너비 및 길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14 곳 있고, 시행규칙 제 11조 제 5 항 제 1호에 따른 차로 너비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며, 이는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2 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주차 장법 제 19조 제 1 항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물에 관하여, 제 3 항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 19조의 4 제 1 항, 제 2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