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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정30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에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기계식 주차시설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그 안에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위 주차시설의 차량 방향전환장치에 방수공사를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상 복합 상가의 거주자 및 이용자들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물관리 대장

1. 관리 규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개인으로서의 관리 책임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상가위원회에 책임이 있다.

2. 판단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2 항은 ‘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 항은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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