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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9 2017고정32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인 회장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4. 5.까지 위 D 아파트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운용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 (56 대) 을 폐쇄시킨 상태로 두는 방법으로 기계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집합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원상회복하여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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