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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69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9. 2. 8.경 서귀포시 G 소재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페인트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1조[공사내용] 공사기간 : 1차 - 2019. 2. 13. 착공, 2019. 2. 16. 준공 2차 - 준공 후 시공일 별도 공지 금액 :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2,200,000원 2019. 2. 12. 중도금 2,200,000원 2019. 2. 18. 잔금 2,200,000원 2차 준공 후 공사 마무리되면 지급 제23조[이행지체]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준공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 인허가 접수 및 검사일을 어길 시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제26조[공사의 책임] 공사완공일까지 성실히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공사 중간에 원고의 허락이나 합의 없이 피고들이 공사를 중단, 일방적인 계약포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다. 피고 C은 2019. 8.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시공을 할 것이며 마감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이 승인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공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의 공정에 맞추어 공사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차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 견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9. 9. 3. 피고 C에게 5,000,000원, 2019. 9. 21. 피고 D에게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9. 10. 6.경 연락이 두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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