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3568
계약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2. 10.까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와 ‘피고가 상주시 C, D에 태양광시설공사 계통연계형(99)kw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발전사업 인ㆍ허가절차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완료된 후 위 계약이 개시되며,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7. 21.경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2018. 10. 1차 인허가 완료를, 2018. 12. 2 내지 4차 인허가 완료를, 2019. 1. 공사 착공을, 2019. 5. 공사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의 일정안내를 원고에게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9.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되었다.

피고는 2018. 12. 3. 인허가 절차를 보류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20. 9. 21.자 준비서면에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20.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