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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39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5.경부터 서울 강동구 E건물 5002호에 있는 F 운영의 어학원에서 F의 위임을 받아 원장으로서 자금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2011. 3.경부터 F의 위임을 받아 그녀가 어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 위 어학원에서, F가 주식회사 G의 현금 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 계좌인 경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임의로 46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이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37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1. 각 횡령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22, 23)

1. 각 금융거래내역서(각 증거목록 순번 43,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와 합의 하에 I, J 명의의 계좌(I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와 J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위 어학원 운영 관련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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