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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3349
해임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3. 1. C대학교인 B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7. 4. 1. 조교수로 승진한 후 2011. 4. 1.부터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광주지방검찰청의 2016. 1. 15.자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B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B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E, 박사과정 학생 F에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G 지원사업(H),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I지원사업(J) 총 2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2,39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원 같은 과 석사과정 학생 K, L에게 위 2개 과제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E, F에게 각 800,000원을, K, L에게 각 60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위 학생들에게 2,390,000원 또는 1,720,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4. 5.경 E,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90,000원을, K,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20,8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학생들로 하여금 전액 현금 인출하게 하여 되돌려 받고, E, F에게 현금 800,000원을, K, L에게 현금 6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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