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26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7,813,308원 및 그 중 180,558,9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위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망 D을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가 상속한 망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내용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소외 망 D의 상속인별 채무내역’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