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2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1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위 아파트 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5년 전 전북 장수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추행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민제보에 의하면 15년 전 추행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는 C아파트에서 못 살고 이사가야 한다고 수근대고 있습니다. D씨는 장수 근무시 사건으로 교감 직권면직 당했다고 합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단지 내에 소문이 퍼지면 이사가야 할 것이라고 수근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 유인물을 위 아파트 666세대의 우편함에 집어넣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52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회장인 사람으로 D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의 처인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피해자 E까지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C아파트 666세대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2008. 10월 효도관광시 부녀회장 혼자 F 시장 보고 계산서 제출하니 부녀회 총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