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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65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1. 무허가 조업의 점 누구든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 있는 미여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Fix 35-32-95N, 126-24-42E)에서 고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에 적재된 선망어구를 투ㆍ양망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2. 어구 제한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 있는 미여도 북서방 약 1.7마일 해상(Fix 35-32-95N, 126-24-42E)에서 몸그물, 섶고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연망선망어구의 상부에 뜸을 달아 위 제1항의 조업에 사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경남 남해군 평산리 서방 약 1마일 해상(Fix 34-46-01N, 127-49-23E)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생멸치 약 50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선적증서 사본

1. B 적발지점 및 항적해도 1

1. B 적발지점 및 항적해도 2

1. 연안선망 어구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1. B 조업모식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조업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각 어구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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