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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정37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B(1.73톤, 선외기 250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포획 시 그물코의 규격 22mm 이하, 그물의 입구둘레 길이 140mm 이상의 연안통발어구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08:13경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북서방 약 2.9해리(북위 35도 58.5분, 동경 126도 29.3분, 184-3해구) 해상에서 입구둘레 길이를 위반(평균 392.8mm )한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활우럭 5kg , 민꽃게 6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입구둘레길이 계측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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