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34』
1.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은 B(9.77 톤, 서천군 장항 항 선적, 서천 연안 선망 어업 C, D) 의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산업 법에는 충청남도권 연안 선망 어업의 세목 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기간이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23:00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마량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군에 있는 오력도 북서 방 약 4.2 마일 해상 (GPSFix 36-08.67N 126-23.71E )에서 세목 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여 멸치 약 70 상자를 포획하였다.
『2020 고단 1213』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13:45 경 보령시 용도 남동 방 1.8 마일 해상( 북 위 36-14.71, 동경 126-25.33) 인 보령 항 항로에서 연안 선망 어구 1 틀을 이용하여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업 법 위반 선박 적발보고
1. B 채 증 사진 『2020 고단 1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 입출 항법위반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조업 위치에 대한)
1. 보령 항 정박지 및 항로( 변경) 고시 (2018-263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4호, 제 64조의 2 제 1 항( 어구 규모 제한 위반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 조( 어로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