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범죄경력 및 직업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202호, 901호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이하 ‘이 사건 대부중개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사무실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사무실에서 입출금 및 직원 급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SC금융’ 또는 ‘모아금융’ 등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국내 기업 또는 금융업체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로 작성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전화하여 대출의사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을 열람하고 그 고객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그 고객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은행을 안내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서도 마치 피고인 측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액의 30% 이내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대출상담직원 등 12명(G, H, I, J, K, L, M, N, O, P, Q, R)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출상담직원 관리, 교육, 회계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부중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