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E 104호에서 대부중개업체인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대출업체로부터 최종 대출 금액의 1.5~4.5%를 수수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5. 1. 7.경 위 ‘F'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G에게 대부업체인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롯데캐피탈 영업사원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2014. 11.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부를 중개하고 월 평균 10,000,000원 상당의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동 생성한 전화번호로 대출을 권유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5. 5. 22.경 위 ‘F' 사무실에서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4. 11.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자동 생성한 전화번호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