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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4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H, I, J은 전화대출사기를 위해 'DB' 사무실(전화번호를 관리하고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곳)과 ‘1차’ 사무실(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면 대출의사가 있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이때 최초 고객을 상담하여 월소득, 4대 보험가입여부, 업종, 연체유무 등 기초자료를 확인하여 기준표를 작성한 후, 고객의 정보를 2차 사무실로 보냄), ‘2차’ 사무실(‘1차’ 사무실에서 받은 고객 정보를 보고 전화하여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대출상담 및 심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보증비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작업을 함)의 구조를 갖추었고, ‘DB' 사무실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을, ’1차‘ 사무실의 상담원 및 직원으로 K, 피고인 D, E, F, C를, 2차 사무실의 상담원으로 L, M, N, O, P, Q, 피고인 A을 고용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H, I, J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DB' 사무실에 소속된 피고인 B은 공신력이 있는 기업은행 자회사인 것처럼 ’IBK금융회사‘ 명의로 작성된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1차‘ 사무실에 소속된 K, 피고인 E, F, C는 피고인 B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상대로 ’IBK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여 대출 접수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에게 관련 자료를 넘기고, 피고인 D는 대출 의사가 있음을 밝힌 고객명단을 정리하여 H, I이 각각 운영하는 ’2차‘ 사무실로 전송하고, 대구 수성구 R,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2차 사무실 3곳에 소속된 L, M, N, O, P, Q, 피고인 A은 ’IBK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제2금융권 및 사금융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해준 후 ’대출금에서 약 30~40%의 채권보증비 등을 입금하면 약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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