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73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담배를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소재 여성문화회관 앞 주차장에서 KT&G가 수출용 담배로 생산하여 수출 신고를 마친 후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100보루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에 1보루당 약 2,000원 상당의 수익을 남기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말경까지 25회에 걸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7,300보루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대구시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한 담배의 취득 경위, 수량 등에 비추어 사안 무겁고 죄질 나쁘나,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