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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74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담배를 C로부터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D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북구 E 소재 ‘F’ 공장에서 KT&G가 수출용 담배로 생산하여 수출 신고를 마친 후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100보루를 C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소재 ‘G’ 주차장에서 D에게 1보루당 약 2,000원 상당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말경까지 25회에 걸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7,300보루를 C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매한 담배의 취득 경위, 수량 등에 비추어 사안 무겁고 죄질 나쁘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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