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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3가단269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728,92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를 기준으로 원고 B는 처, 원고 C은 자녀이다.

피고는 E 영업용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은 2011. 7. 29. 01: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G아파트 앞에 있는 H 사거리교차로를 인동4가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우회전금지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차량 앞범퍼부위로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사고장소에 우회전신호기와 우회전신호준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 A의 상해 부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10,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4. 5. 14.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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