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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19가합53321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40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0.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2. 1. 14:10경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F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전방좌우를 살피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원고의 골반부분을 역과하여 원고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전방좌우를 살피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전거 운전자로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던 점 등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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