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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0601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26,15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4. 5. 28. 07:30경 D 다마스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견괄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4, 5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우 안전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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