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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나80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영업용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F은 2011. 7. 29. 01: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G아파트 앞에 있는 H 사거리교차로를 인동4가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우회전금지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차량 앞범퍼부위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사고장소에 우회전신호기와 우회전신호준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의 상해 부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10,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4. 5. 14.자)와 사실조회결과(2015. 3.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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