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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4 2015가단5149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5.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시흥시 C, 2층 소재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의 노래방기기 등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권리금 95,000,000원에 원고가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건물주 E과 사이에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계약금 75,000,000원을, 2014. 12. 14.경 잔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권리금을 완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시흥시 F 소재 G 노래연습장을 H으로부터 권리금 134,000,000원에 양수하여 2015. 1. 1.경부터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계속 중인 2015. 3. 23. H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재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7호증,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영업권의 적정 가치는 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계약상 권리금은 95,000,000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양자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그중 적정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바, 그에 해당하는 85,000,000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5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갑 7, 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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