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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나55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기존 임차인인 G 등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양수하려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노래연습장의 권리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가 위 노래연습장의 권리금 5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55,500,000원(= F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58,000,000원 - 원고가 E교회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상가건물에 해당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E교회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인 E교회는 피고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결국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임대인인 E교회와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양도하여 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원고의 차임지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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