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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326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2. 원고가 2015. 4. 17. 21: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에게 맥주와 소주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0일 간 영업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평소에는 주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 이르러 원고의 사실상의 처인 D이 처음으로 주류를 제공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지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E이 주류제공으로 2014. 5. 23.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 받았고 이러한 1차 영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영업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게 승계되는 점,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류제공은 2차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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