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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라 원리에 있는 라 원삼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현곡 쪽에서 안 강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안 강 쪽에서 현곡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쎄라 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경조 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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