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에 있는 현곡 새마을 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서 경주 역 방면에서 금장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7:20 경 경주시 현곡면 소 현리에 있는 구판장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7:40 경 경주시 현곡면 금 장리에 있는 현곡 새마을 금고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