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2. 2. 10. 일반 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10. 자로 체류자격이 만료되었다.
1. 2016. 2. 28.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 IC 부근 사거리를 안 강 쪽에서 현곡면 금 장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현곡면 금 장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20:1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