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거주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겠는바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2.6.8.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의 점유부분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그시경 입주하고 1983.1.1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점유부분에서 침식하면서 ○○전기라는 상호아래 변압기용 절연유여과기 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실과 위 점유부분은 등기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건평 208.25평방미터중의 건평 41.9평방미터로서 그 구조는 영업을 위한 홀부분이 27평방미터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약 14.9평방미터이고 위 홀부분에는 제1심 검증시 기름통 10개와 바닥에 변압기 부속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에 터잡아 피고의 위 임대차목적물은 그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이고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 이 신설된 것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에 의문시되어오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규정의 뜻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상고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