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단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밖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5 세) 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치료 확인서,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