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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며 돈을 빌렸으나 급격히 불어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 힘들어지자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들 또는 지인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계를 운영하는 데 계금을 부으면 곗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횡성에 있는 땅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사업을 하는데 투자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7.경 의정부시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에 돈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23억 5,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 H, C, I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곗돈 설명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장부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 증명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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