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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합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86』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 광산구 E 및 F 등에서 ‘G’, ‘H’, ‘I’ 등의 업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서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으나, 위 업소들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자금 마련 및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4.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언니인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3,850,000원 이 부분 검사의 공소장 및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합계 부분에는 “1,873,6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의 합은 1,873,850,000원인바, 이 부분 공소장 및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합계 부분 각 기재는 명백한 계산 오류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15』 피고인은 2011. 4. 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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