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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4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996.경부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 1998.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서 고리의 이자로 점점 채무가 늘어나 수억 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형편대로 알아서 주고, 원금은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534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임대한 집의 전세금을 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형편대로 알아서 주고, 원금은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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