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2009. 6. 4.경 F으로부터 300만원, 2009. 6.말경 50만원, 총 350만원을 받은 사실(이하 ‘제1사실‘이라 한다), 피고인 A이 메모지를 직접 작성하여 F에게 준 사실(이하 ’제2사실’이라 한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2009. 6. 4.경 350만원, 2009. 6. 중순경 100만원, 총 450만원을 받은 사실(이하 ‘제3사실’이라 한다), 피고인 B이 2009. 7. 21.경 G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 일도 잘 했고, 계약도 잘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하 제4사실이라 한다), 피고인 B이 2009. 8.경 H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하 ‘제5사실’이라 한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은 F, L, K 등과 배임수재죄의 공범관계에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여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F, L, K의 배임수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2389호, 이하 '2010고단2389호 사건'이라 한다
에서 증언을 할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