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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3767
모해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012. 9. 경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방송을 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A이 2012. 말에서 2013. 초경 인천에 올라와 ‘2014. 4. 말경 인천 서구 K에서 열린 H 연맹대회( 이하 ’ 이 사건 대회‘ 라 한다 )에서 네 가 I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았다' 고 말하며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목격자들이 증언을 번복하자 2014. 12. 초순경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대회에서 목격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부탁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는 B이 M을 마치고 귀국한 2012. 9. 12. N 식당에서 있었던 저녁모임( 이하 ‘ 이 사건 저녁모임’ 이라 한다 )에서 B이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O은 위 저녁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5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3조 단서’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B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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