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G과 피고인 B이 2009. 5. 2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운영하고, H,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2층에 있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09. 6.말경부터 같은 해 7.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1고정1855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12. 4.초순경 H이 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게 되자, H에게 “오빠, 나 일하지 않았으니까 일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줘, B과 내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 해 줘.”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H은 같은 달 17. 15:30경 위 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A는 위 게임장에서 일한 적이 없고, 2009. 8. 2. 경찰 단속 당시 처음으로 게임장에 놀러온 것이다. A와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는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9. 8. 2.경 위 게임장에서 부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 게임장 영업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은 H,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내의 현금을 꺼내어 오도록 지시하고, H,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