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0. 7.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2010고정900(2009고정9346 등 병합) 피고인 E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실은 2009. 2. 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간 사실이 없어 E이 H를 폭행하는 것(이하 ‘제1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보니,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의 딸 중 한 명이 H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실은 2009. 2. 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간 사실이 없어 E이 가위로 H의 모발을 자르는 것(이하 ‘제2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딸 3명이 H를 J 옆의 철물점 옆에 있는 나무 밑에 눕혀놓았고, 피고인이 H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증인은 도로 위에서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사실은 2009. 2. 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 간 사실이 없어 E이 가위로 H의 모발을 자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물점 앞 나무 밑에서 딸과 아들이 H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고인이 H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