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7호 B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은 2018. 10. 18. 1심 변론종결 후 사건을 목격한 추가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0. 23. 변론재개 및 증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이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B이 2017. 10. 19.경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싸운 뒤 화가 나 승용차 안에 보관해놓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 C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살인미수 등 사건으로, B이 D파 부두목인 조직폭력배라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 의사 등에게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B은 자신이 칼로 피해자 C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C가 자해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을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B의 검찰 구형이 징역 10년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B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C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이 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뒷목 부위를 찔렀을 뿐 피해자 C가 칼을 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① ‘피고인(B)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못보고 C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② ‘(C가 칼을) 어떻게 들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봤을 때는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