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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35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1) D은 E(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피고, 원고 A, 소외 F, G, H(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둔 뒤 2014. 3. 18. 사망하였다. 2) 원고 B는 H와 혼인하여 소외 I, J을 자녀로 두었는데,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상속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일체를 I 등으로부터 이전받았다.

나. 자필 유언서의 내용 등 1) D의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 등 상속인들이 2014. 3. 21. 한데 모여 유언서를 개봉한 결과 2개의 유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

)에는 1면에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원고 A와 F, G, I, K(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아니나 망인 사망 시까지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등에게 분할하되, F에게는 20%를 더 준다.”는 내용이, 2, 3면에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상속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원고 A 등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상속비율 조정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논의 1) 피고와 원고들 그리고 F, G의 남편 L 등은 2014. 3. 29. 상속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시 모여서 이 사건 유언서의 복사본에, F이 “본인 F은 어머니 D이 본인에게 20%를 더 주라고 했으나 본인은 20%를 포기하고 5%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L은 G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G는 F에게 5% 추가지급(상속금액×0.625%) 본인 부담한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으며, 나머지 참석자들도 모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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